1998년에 의회는 1973년의 재활법을 수정하여 연방 기관이 장애인이 전자 및 정보 기술(EIT)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법률(29 USC § 794(d))은 전자 및 정보 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또는 사용할 때 모든 연방 기관에 적용됩니다. 아래에 제 508, 기관은 장애인 직원과 일반 대중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고충 처리 절차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또는 접근과 관련된 웹사이트에 대한 불만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웹 접근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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