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rence 공립학교는 수정된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섹션 504) 및 섹션 508을 포함하여 주 및 연방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학생과 커뮤니티에 평등하고 통합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1973년 재활법(섹션 508). 다음 고충 처리 절차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또는 접근과 관련된 웹사이트에 대한 불만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근성 고충 처리 정책
- 조회수 :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