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정책
1998년에 의회는 1973년의 재활법을 수정하여 연방 기관이 장애인이 전자 및 정보 기술(EIT)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법률(29 USC § 794(d))은 전자 및 정보 기술을 개발, 조달, 유지 또는 사용할 때 모든 연방 기관에 적용됩니다. 아래에 제 508, 기관은 장애인 직원과 일반 대중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고충 처리 절차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또는 접근과 관련된 웹사이트에 대한 불만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섹션 508과 관련된 고충 처리 정책
Lawrence 공립학교는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508조와 255년 통신법의 1934조가 적용되는 통신 장비 및 고객 구내 장비에 대한 지침을 따릅니다. 508조 기반 표준 및 255조 기반 지침에 대한 제안된 개정 및 업데이트는 각 법령이 적용되는 정보 통신 기술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wrence 공립학교는 섹션 508과 관련된 프로그램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은 Lawrence Public Schools 브랜드 웹사이트 또는 액세스할 수 없는 문서와 같은 기존 전자 및 정보 기술(E&IT)을 요청하는 행정 불만을 Lawrence 공립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섹션 508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토를 거쳐 섹션 508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Lawrence 공립학교 섹션 508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
장애를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을 당했거나 섹션 508에 따라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또는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그룹은 이러한 고충 처리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만 사항은 상세한 서면 불만 사항의 형식이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관련 날짜를 포함하여 불만 사항 및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전체 설명
- 관련된 사람의 이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수단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불만 제기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취한 단계에 대한 요약
- 각 위반 감지에 대해 요청된 해결 방법 및 요청된 조정에 대한 불만 제기자의 근거에 대한 설명
- 지원 문서 및 문제의 스크린샷
-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서면 섹션 508 불만 사항을 작성한 후 불만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크리스 마쿤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로렌스 공립학교
237에 섹스 스트리트
로렌스, MA 01840
이 이메일 주소는 스팸봇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당신은 자바 스크립트를 활성화해야합니다.
고충은 발생 후 십(508)일 이내에 Lawrence 공립학교에 비공식 섹션 10 고충을 통지해야 합니다.
고충의 사본은 적절할 경우 Lawrence Pubic Schools Media, IS&T 및 관련자들에게 보내 고충에 대한 최상의 대안과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검토 및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이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불만의 일부 또는 전체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부교육감은 불만의 해결을 지시하고 해당 해결을 불만 제기자에게 알립니다.
기밀 유지
Lawrence 공립학교는 고충 처리 과정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진상규명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제한된 경우에, 공개는 사실 조사 과정을 진행하거나 고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고충 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절차에서 기밀 유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실 조사 과정에서 논의된 정보와 고충 제기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고충은 고충이 하나 이상의 특정 전자 및 정보 기술(E&IT)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된 경우 고충 자체 또는 고충의 일부가 응답 목적으로 해당 부서(들) 및 개인(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고충은 또한 고충이 한 명 이상의 특정 개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된 경우 고충 자체 또는 고충의 일부가 응답 목적으로 해당 개인(들)에게 공개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접근성 개선책
Lawrence 공립학교는 금지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만 제기자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가능한 구제책에는 시정 단계, 차별의 영향을 역전시키기 위한 조치, 고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공식 연방 기관 고충 절차
개인 또는 그룹은 장애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Lawrence 공립학교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활법 섹션 508 또는 수정된 미국 장애인법(ADAAA)을 근거로 로렌스 공립학교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그룹도 지정된 연방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권 사무국(OCR)
미국 교육부
8th 층
5 우체국 광장
보스턴, MA 02109-3921
전화 : (617) 289-0111
TDD: 800-877-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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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Lawrence 공립학교는 불만 사항과 관련된 파일 및 기록을 보유하고 해당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이러한 파일 및 기록의 기밀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