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조 자료
504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조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50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다른 자격을 갖춘 개인은 ... 오로지 자신의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504 계획에 대한 적격성 목적에 따라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
- 그러한 손상 기록이 있습니다.
-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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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4조 연락처
Title | 성함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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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코디네이터 | 메건 퓨어리 | (978) 975-5959 | |
행동 건강 이사 | 브리트니 린치 | (978) 975-5900 x25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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